[의협신문]울산시의사회, 의료관계 법규 등 병원 종사자 교육
작성자 울산의사회 (61.♡.101.155)

울산시의사회, 의료관계 법규 등 병원 종사자 교육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370여명 참여...학구열 '후끈'

19일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병원 종사자 교육.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9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사고 예방·친절 및 의료관계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원무직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모두 370여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예방(염호기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친절 교육(최현정 미소디자인 경영연구소장)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신 법률정보(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울산시의사회는 직원들의 자질향상 도모·환자 만족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그 아홉번째 자리다.

2013.06.24 10:51:13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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