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심리상담 등 케어 강화
울산경찰청-의사회, MOU 체결
검진·수술 등…일반시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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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지방청 1회의실에서 4대 사회악 척결,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울산지방청 1회의실에서 황성찬 울산경찰청장과 백승찬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척결,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체결로 양 기관은 4대 사회악 척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며, 북한 이탈주민, 이주 외국인등 범죄피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료는 의료봉사단에 가입된 220개 병원 가운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울산시의사회, 병원, 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검사, 진단, 수술 등 2차 진료도 이루어진다.
의료지원 대상자는 일선 경찰서 형사지원팀이 우선 선정해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의 조속한 심리적 회복을 위해 청문감사관담당관실의 심리상담 전문가인 케어(CARE)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성찬 청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선량한 시민이 범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04월 01일 (월) (김기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