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간호단독법안 '졸속 통과' 우려 담아 성명 발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7일 "의료체계를 붕괴하는 간호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울산의사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졸속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배타적이고 분절적으로 규정해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간호 업무를 했을 때 위법으로 규정하는 상식 밖의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결코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 "국회는 망각의 단체인가?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땀방울을 잊었는가?"라고 강조하면서 "근시안적인 간호법 제정으로 소탐대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성하길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권교체의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울산광역시의사회 1800여명 회원들은 분연히 일어나 항거할 것", "모든 회원과 더불어 악법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투쟁 최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했다.
2022. 4. 27
박예지 기자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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