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울산시의사회, 친절 및 의료관계법령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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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61.♡.101.164) | 작성일 | 11-11-30 17:20 | ||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2일 오후 7시 가족문화센터 A동 대강당에서 하반기 ‘병의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친절교육, 의료관계법령'교육을 개최했다. 울산지역 병ㆍ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원무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친절교육을 통해 병ㆍ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을 도모하고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친절교육-고객만족의 시대&의료인의 자세(송인옥 MCS비지니스교육센터 대표) △안전사고예방교육-환자안전&감염관리(남창우 울산대병원 외과, qi실장) △의료관계법령교육-보건소 등 단속대비 주요 법규 설명, 의료분쟁조정법 통과와 전망(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순으로 진행됐다.
2011/11/24 [10:41] 오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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