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울산시의사회가 회비 수납 1위인 이유는?
작성자 울산의사회 (110.♡.92.94)
울산시의사회가 회비 수납 1위인 이유는?

변태섭 회장 "단계별 제재조치로 회원 독려할 것"
의협 회장 선거에도 회비 수납 책임 높여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최근 2년 연속 대한의사협회의 우수지부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회원들의 높은 단결력이 전국 시도의사회 가운데 회비 납부율 1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30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울산시의사회의 회비납부율이 전국시도의사회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울산은 전국 40개 의대 출신의 회원이 모이다보니 단결력이 높은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의사회가 회비납부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12개월간 의무 이행을 독려한다. 만약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3년 이내의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내린다.. 

변 회장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회비납부율을 높이는데 기여해왔지만, 회원의 입장에서는 윤리위원회 회부 공문을 받게되면 불편할 수도 있을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단계별 제재를 가해 회원을 독려하려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30일 열린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미납회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1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긴급문자 발송 중단, 의사회 홈페이지 의사회원 전용페이지 접속 제한, 연수교육 참석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다.

2년간 미납한 회원은 경조 문자 발송 및 경조비용 지급 중단, 회원 고충처리 서비스 중단이 시행된다. 3년간 미납한 경우에는 공문 등 유인물 발송 중단, 울산시의사회 및 각 구군의사회 모든 행사 참석 불가, 의료폐기물 공동처리제도 가입 제한 등 단계별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의협 회장선거에도 회비 수납 책임 강화

이와 함께 울산시의사회는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회비수납' 책임자인 시도의사회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연회비 납부율이 면허신고 회원수 대비 50% 미만인 시도지부장은 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변 회장은 "의협의 존립을 위해서는 회비납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에서 회비를 제대로 수납하는 사람이야 말로 회장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치적으로 계속 어렵고, 회비 납부율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회원간 단합을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며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의사회 어플리케이션으로 수평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오는 5월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수가협상에도 의지를 나타냈다. 변 회장은 "의원이 가장 어려운 해인만큼,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이 발뻗고 쉴수 있도록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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