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홍보부족에 불편만 가중 |
|
시민단체 반대속 의료기관과 시민 모두 불편 겪어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시민들과 해당의료기관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으로 성형외과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 따르면 한해 성형수술 항목 중 이번에 부가세가 부여되는 항목으로 쌍꺼풀수술은 80~150만원으로 한해 2만건 정도, 유방확대수술은 400~600만원으로 한해 3천건 정도, 지방흡입술은 허벅지의 경우 150~200만원, 복부의 경우 300~400만원으로 5천건 정도, 주름제거수술은 300~500만원으로 천건정도, 코성형은 100~150만원으로 7천건 정도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한해 성형수술이 3만 여건이 넘게 이루어지며 성형수술 시장이 약 3천억 정도의 규모인 만큼 세수가 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 10% 부가세 부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반대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많은 시민들이 트위터 와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정부의 애완견 진료와 미용성형 부가세에 반대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고 있다.
바른 사회 시민운동본부의 반대서명운동에 이어서 시민단체인 환경과 사람들이 애완견 진료비와 성형수술 부가세 반대에 지지를 표명했다. ‘단순히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위한 미용성형수술에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적인 콤플렉스로 인한 여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며 당당한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펼칠 수 있는 치료개념의 성형수술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를 설득하는데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야하고 진료 후 카드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불편도 늘고 있다.
울산광역시 의사회에 따르면 울산관내 미용, 성형 관련 병의원들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 비과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자동 폐기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카드가맹업무를 중단하게 되고 신규 사업자등록에 따른 가맹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카드결재가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치료와 미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치료 목적이라는 임의 소견을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울산광역시 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세법 개정에 따라 미용,성형을 하는 병의원들이 신규개원때와 같은 신규등록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도록 하는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일선병원과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겸업사업자 정정신고 절차 및 관련정보의 충분한 홍보와 바뀐 제도에 대한 대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