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병·의원 부가세 부과 혼선 |
기존 면세 사업자등록증 자동 폐기 폐업 처리
업종 변경임에도 신규개원 절차와 다를 것 없어
“행정편의주의 제도”…세금 10% 환자들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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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도입된 미용 목적의 일부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 미용성형 병·의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17일 울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였던 미용성형 병·의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대납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들이 행정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병·의원들은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면세와 과세 겸업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은 자동 폐기돼 폐업신고 처리 된다.
의료기관은 신규 사업자등록 발급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진다. 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폐업처리 돼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살려야 한다. 또 모든 거래처에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고, 부가세가 명시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미용성형 병의원들의 겸업사업자 등록은 사실상 업종 폐업이 아니라 업종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폐업처리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규 개원할 때 처럼 모든 행정 서식을 새로 준비해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같은 의료기관인데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병의원의 신규 사업자등록에 따라 진료 후 카드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일선 병의원에서 겪는 어려움이 환자들의 불편과 직결되고 있어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무서에서는 겸업사업자 정정신고 절차와 관련 정보의 홍보가 필요하며, 시민들에게도 바뀌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마련된 조세법 개정안은 비급여 미용 목적 성형수술 중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의 수술비용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2011년 07월 17일 (일) 2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