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대만 의사들이 총액계약제 절대 하지 말라더라"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47.31)

"대만 의사들이 총액계약제 절대 하지 말라더라"

시도의사회장단, 대만서 총액예산제 실상 파악 총액계약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장단이 뭉쳤다.

최덕종 울산시의사회를 단장으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총액예산제가 시행중인 대만을 다녀왔다.

대만을 다녀온 시도의사회장은 "총액계약제는 국내 의료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대만 의사들이 제도 시행을 무조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입모아 말했다.

과연 시도회장단은 대만의사회 관계자에게 총액계약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데일리팜은 최덕종 단장이 작성한 '대만의 총액예산제와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총액계약제의 실상'을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난허 대만의사회장은 정부의 예산부족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으며, 총액예산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대만은 총액예산을 전국 단위로 책정해 행정원, 위생서, 의료비협회, 건강보험국 등 총 4개 부서에서 심의의결, 지역쿼터제 형식에 의해 6개 지역별로 재분배한다.

1998년 치과를 시작으로 2000년 중의부문의 참여, 그리고 2001년 의원(진소)급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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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의원급 의료기관인 진소와 약국

의원급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상을 통해 의료비를 결정하는 대신 배분은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진료비 심사도 의료단체가 분야별로해서 개별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게 했다.

대만의사회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한 다보험자시스템이나 관리경쟁체제 보다는 의료계 스스로 관리하는 총액예산제가 유리하다고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총액예산제 실시 이후 보험재정 안정화는 커녕 1995년 국민건강보험 개설시 건강보험 의료지출이 받을 보험료보다 적었다는 것이 대만의사회의 주장이다.

1998년 총액예산제 도입 이후 모든 병원이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보면서 109억원의 건보비가 모자라게 됐고 1999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총액예산제 이후 약값 비용이 전체 의료 이용 비용 지출의 1/4을 차지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총액예산제 이후 약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2001년 총액예산제가 시작된 해에 의원급 처방전의 발행 비율은 9.49%에서 2010년 29.99%로 증가됐으며, 병원급은 0.38%에서 0.57%로 낮은 발행률을 보였다.

대만의사회는 "일반 의원에서 처방전을 내고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사 고용비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약사나 간호사에게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약국은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료기관에 급여분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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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용 총액 설정 흐름

총액예산세 시행 방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만은 해당연도 시작 6개월 전부터 총액예산을 설정하지만 2003년을 제외하고는 통상 12월 전에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이는 위생서(보건부)가 초안을 작성해 행정원에 제출하면 경제계획건설위원회가 결정해준 예산을 의료비협회(병원, 개원의, 치과, 한의)가 협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사회는 "의료공급자 4단체가 위생서와 총액예산을 계획하고 협상을 먼저해야 한다"며 "총액예산 시행전 정부와 18차례 협상을 했지만 모든 것은 무위로 돌아가고 정부가 19번째 뜻대로 발표했다"고 토로했다.

모든 의료 형태가 점수로 나타나는 점도 문제점으로 삼았다. 대만의 총액지불제도는 운영상 실제 지출상한제(Expenditure Cap)를 실시한다.

연도 총 예산을 고정하고 매 포인트 지불금액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의료비용 총액을 정확히 억제할 수 있지만 상한제를 넘으면 점수를 깎으면서 총액예산제 시행 전 최소한 보장해주겠다는 10%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만의사회는 국회가 지난 5일 일반 국민의 보험금 납부율을 월 급여의 현행 5.17%에서 4.91%로 낮추겠다며 전민보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이자, 전문 직업 종사자, 임대, 주식 배당금, 월급여의 4배가 넘는 보너스 등을 포함, 2000원을 넘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은 2%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대만의사회는 "2세대 전민건강보험이 시작됐다"며 "일반 국민의 83%가 건강보험금을 적게 내는 반면 16~17%의 고소득군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만의사회의 발표를 들은 국내 시도의사회장단은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모았다.

1979년 의료보험 시행 2년째 원가보상률은 평균 65%, 2006년 원가보존률은 73%였다.

이에 시도회장단은 "지불수가 수준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위험요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료비를 더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이전, 보험료 적정 인상, 국고보조 확충,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비급여 부문의 급여화 확대,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의 신뢰회복,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적정 의료 인력 유지 등이 선결과제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난허 회장은 총액예산제 발표 갈무리에서 "정부가 사탕을 제공하면 날름 받아 먹지 말라.

독이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이혜경 기자 (hgrace7@dreamdrug.com) 2011-01-27 06: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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