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울산시의사회, 지역 병의원 직원 대상 직무교육
작성자 울산의사회 (211.♡.19.105)
친절교육, 의료관련 법규 주제
전 회장 "연례행사로 추진할 것"

울산광역시의사회가 16일 현대백화점 울산점 아트리움홀에서 울산지역 병의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친절교육과 의료관계 법령교육을 실시했다.

의사회는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병원 원무직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절한 병원 만들기(최현정 소장 미소디자인연구소)'를 주제로 환자의 심리, 환자응대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병원 관계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등과 의료관계법령(김형복 과장 울산시 보건위생과)·감염성 폐기물 관리 대책(박준수 국장 울산시의사회) 등을 교육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식중독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우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하고 박준수 사무국장은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감염성 폐기물 공동처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전재기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시민을 위한 의사회, 시민과 함께 하는 병의원이 되기 위해 직원 친절교육이 필요하지만 병의원 단위로 이를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사회가 주체하게 됐다"고 말하고 "직원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연례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입력: 2006.09.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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