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일일보]울산 의약단체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사수”
작성자 울산의사회 (110.♡.92.94)

울산 의약단체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사수

위헌 여부 헌재판결 앞두고 현행법 유지 성명 발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지난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개설하도록 규정한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적극 지지하며 사수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지난 14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현행법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등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해 국민건강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 병원·의원·치과·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인 1개소법은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안”이라며 “이 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 정의가 무너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인들은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관 등에 서명서를 비치하고, 온라인 서명사이트를 통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7.07.16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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