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울산시의사회, ‘환자안전사고 예방·친절 교육’ 개최
작성자 울산의사회 (61.♡.101.164)

울산시의사회, ‘환자안전사고 예방·친절 교육’ 개최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27일 가족문화센터 A동 대강당에서 ‘환자 안전사고 예방, 친절 및 의료관계법규 교육’을 개최했다.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원무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친절교육을 통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최근 의료법 주요개정사항 등 관계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교육-환자안전 & 감염관리(남창우 울산대병원 외과 교수) △친절교육-품격있는 병·의원을 위한 고객서비스(송인옥 MCS비지니스교육센터 대표) △의료관계법규교육-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최근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등(박준수 울산시의사회 사무처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기사입력: 2012/06/29 [12:15] 강현구 기자 | khg@whosa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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