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 취임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47.184)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예산 3억 2060만원 확정

울산광역시의사회 제6대 회장에 최덕종 원장이 취임했다. 의장에는 황두환 후보가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 동표가 나온 김정곤 후보를 제치고 결정됐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문수월드컵컨벤션센타 루브르홀에서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5, 6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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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종 회장
울산광역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삼산요양병원)은 취임사를 통해 약속과 부탁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다이렉트 폰을 꼭 실현 시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즉시 달려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의원은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 홍보를 위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성 대의원 2명 배치를 약속하고 선거로 인해 발생한 회원간의 모든 앙금 털어버리고 대동단결해 화합과 화해의 축배를 들자며 건배 제의를 했다.

황두환 신임의장은(황두환내과의원) "과거에 비해 대의원들이 분열돼 가는 거 같다"며 " 최덕종 회장을 견제하기 보다는 방패 입장으로 밑받침 해 선거로 생긴 대의원들의 앙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의원 재적 총 57명 중 5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 대비 24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안 3억2060만원을 의결했다.

올해 사업목표에는 △의료보험대책 강화 △고문 변호사·세무사·법무사 제도 운영 △회원단합관련행사추진 △갱생보호공단 의료결연 사업 △회원 정치의식 및 정치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이 심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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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역시의사회 정총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덕종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또한 △국민선택분업 추진(중구/남구) △건강보험수가 계약제도 개선(중구)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남구) △의사 인력 적정화 대책 마련(남구) 등 7개안을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의안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제출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도입'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상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각각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의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장의 판단 아래 폐기됐다.

이날 총회에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윤명희 울산광역시의회장, 이한영 경상일보 사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장 표창에 손수민 원장(굿모닝병원), 이선호 교수(울산대병원)가 수상했으며 박상규 울산대병원장, 김성환 변호사, 김준식 세무사, 배영조 법무사를 비롯한 13명에 감사패가 증정됐다.

결산보고 시간에는 한 대의원이 지난해 의사회비 미납 회원 173명 공개와 관련해 "회비가 부족하다고 금액을 올릴 것이 아니라 미납회원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미납회원에 대해 징계를 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 홍보를 위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성 대의원 2명 배치를 약속하고 선거로 인해 발생한 회원간의 모든 앙금 털어버리고 대동단결해 화합과 화해의 축배를 들자며 건배 제의를 했다.

황두환 신임의장은(황두환내과의원) "과거에 비해 대의원들이 분열돼 가는 거 같다"며 " 최덕종 회장을 견제하기 보다는 방패 입장으로 밑받침 해 선거로 생긴 대의원들의 앙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의원 재적 총 57명 중 5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 대비 24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안 3억2060만원을 의결했다.

올해 사업목표에는 △의료보험대책 강화 △고문 변호사·세무사·법무사 제도 운영 △회원단합관련행사추진 △갱생보호공단 의료결연 사업 △회원 정치의식 및 정치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이 심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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