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피용 아닌 회원 권익을 위한 의쟁투 만들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의 주요 관심사도 앞으로 의협이 펼칠 대정부 투쟁에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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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
울산시의사회는 27일 오후 7시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19년도 제2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올해 총회는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회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 회장 인사 모두 "회원들이 합심 단결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자"는 외침으로 가득찼다.
먼저 단상에 오른 안병규 의장은 "이번 총회는 의료계의 힘든 현실로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다"고 전제한 뒤 "환자 수는 감소하고 의료수가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최저임금은 급격히 인상돼 일부 의료기관은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특히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 지출의 폭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가져왔다"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폐지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에 특화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변태섭 회장은 문 케어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수가 인상, 인건비 상승, 진료환경 등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1차 의료기관은 각각 3.1%, 2.7%의 쥐꼬리 같은 수가 인상을 받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은 16.5%, 10.9%로 수가 인상률의 5배에 달한다"며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고 그것도 안되는 기관은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응급실에서는 의료인들이 폭행을 당하고, 외래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칼에 맞아 죽고,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하고, 진단을 잘못했다고 법정구속을 당하는 것이 지금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회장은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과잉진료라고 삭감ㆍ환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이란 명분하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우리를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의사집단이 무슨 범죄 집단인가"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을 향해서는 "집행부의 안위나 정치적 색깔을 띤 면피용 의쟁투가 아닌 회원만 바라보고 회원 권익을 위해 나아가는 의쟁투가 되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격려사에 나선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협회는 난제 해결을 위해 8개월간 진정성과 열의를 갖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며 "다음주에 의쟁투가 출범한다. 이제 말로 하는 시간은 지났다. 단계적 행동과 실천으로 성과를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울산시의사회는 ▲의원 개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NIP사업에서 원할한 백신 공급 ▲복지기관 및 마을회관에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 ▲처방전 발행료 부활 ▲의료급여환자의 1차 의료기관 입원 허용 등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하고 7억 3천여만 원의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회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오동석 건보공단 부산지역 본부장, 이소영 심평원 창원지원장, 이태현 울산치과의사회장, 주왕석 울산한의사회장, 이경리 울산간호사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 게시물은 울산의사회님에 의해 2019-03-29 11:47:30 회원광장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