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울산시의사회, 의료관계법령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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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21.♡.247.39) | 작성일 | 08-09-30 09:13 | ||
울산시의사회, 의료관계법령 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일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 다매체강당에서 병·의원 직원 친절교육 및 의료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원무 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한 병원 만들기(최현정·미소디자인경영연구소장) △의료관계법령교육-보건소, 환경과 등 의료법 및 의료폐기물 관리방법 등 지도점검 대비요령(박준수·울산시의사회사무국장ㆍ법학석사) 등이 소개됐다. 이날 교육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의료관계 법령 및 감염성폐기물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재기 울산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는 DUR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 시행, 행정처분 의료기관 명단공개 등 대단히 힘든 시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친절 마인드가 변화되고, 병원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sslee@whosaeng.com 2008/09/23 [13:30] ⓒ 후생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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