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시의사회 “의료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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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20.77) | 작성일 | 07-07-05 10:35 | ||
시의사회 “의료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 거부” 전재기 회장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의료기관 공인인증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관리방법 및 승인번호 제도변경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4일 울산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기관 공인인증제 시행과 더불어 의료급여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은 저소득층 국민들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급여 환자진료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는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 아니며 ▲일선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이고 ▲실제 일선에서 새로운 제도로 인해 급여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의 ‘의료급여환자의 공인인증을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여액(6,000원의 사이버머니 잔액) 조회 및 승인번호 취득 후 진료 가능한 제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원들에게 급여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울산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07/07/04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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