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신문]전재기 회장으로부터 듣는다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61.♡.156.126) | 작성일 | 07-03-20 12:17 | ||
전재기 회장으로부터 듣는다
“의료법 개악 중단 않으면 정권퇴진운동 불사” 울산시의사회, 울산시치과의사회, 울산시한의사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5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의료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전면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불연(不然)이면 정권퇴진 운동을 펼친다는 요지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낮 울산지방법원광장에서는 이번 개정의료법에 피해를 본다는 영호남 사람들 6백여 명이 대규모 의료악법저지규탄대회를 갖는 등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악이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 울산지역의 이 같은 배경에서 울산지역의료악법저지 투쟁의 중심축인 울산의사회 전재기 회장에게 이번 개악의료법의 정의와 투쟁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다. 전 회장은 오는 21일 전국대회를 앞두고 상황파악과 관련 집회 등 황망한 일과를 소화하느라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재기 회장은 개정의료악법에 대해 총론에서는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교란시킬 개연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론에서는 “전문성을 마치 기득권으로 인식한 듯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변화시대상을 반영,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데 이는 시대를 역류하듯 자가당착의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 알다시피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해 관련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절차적 수순도 없었다. 무엇이 급한지 졸속으로 강행, 밀실 악법이 입법예고한지 4일 만에 무려 17개항 오류를 발생, 정정공고를 내는 등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번 울산시의 구, 군, 의사회 정기총회 때 예시한 대표적 몇 가지만 다시 열거하면 우선 제1조 목적부터 다르다. 현행의료법을 의료인법으로 의사의 입지를 좁혀놓았다. 제4조 의료행위에서 투약을 삭제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제6조 표준진료지침 신설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배제하고 어떻게 의료산업을 한다는 것인지. 국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은 자가당착이다. 제40조 간호진단. 미국의 몇 개 지역에서만 있는 사례를 왜 우리는 전면도입으로 법제화하려는가. 의료는 특성상 일사불란한 수직관계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지 수평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22조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는 시대를 반전시킨다. 우리의 현대사 격동 50년을 되돌아보면 과거 5백년도 압도하고 의료발전은 우리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이런 배경은 의과학 발전을 이끌어 온 선배들의 값진 희생 위에 얻어진 결과인데, 이 바탕 위에 전문성 제고로 세계지향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표준에 의거해해야지 유사의료의 합법화는 한국의 의료발전의 큰 해악 초래할 것이며 그 짐은 오롯이 우리 의사의 몫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OECD국가 중에 한국의 의료가 가장 효율적이라 평가한 것은 그만치 의사의 의생의 값진 성과인 점을 외면하는지. 전 회장은 “개정의료법이 개악된 것을 열거하자면 허다하지만 이만하자”며 자리를 뜨면서 의료는 정치의 이념이나 목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창규 기자 jun0166@nate.com | 2007-03-20 오전 11:33:29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