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신문]“참여정부, 의료정책마져 망치려 든다"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61.♡.156.126) | 작성일 | 07-03-31 11:48 | ||
“참여정부, 의료정책마져 망치려 든다"
울산시醫, 정기총회서 의료법 저지 강경투쟁 선언 등록 : 2007-03-31 07:18 시도의사회의 정기총회마다 의료법 저지 투쟁에 대한 의지가 뜨겁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지난 30일 울산 문수월드컵컨벤션센타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악에 대한 우리의 결의’라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오랜 의료법을 시대에 맞는 선진의료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 수호의 기둥이 되게 하자는 열망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시의사회는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바람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4년여 임기동안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등 하는 것마다 단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는 잔여임기 10여개월여의 참여정부가 급기야 국민의 건강을 좀 먹고 전문가인 의사의 전문성과 최소한의 권위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의료법 개악을 통해 의료정책마저 망치려 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불도저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의료법전부개정안 전면 철회와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재기 울산시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개악에 대해 흥분을 좀 해볼까합니다”라며 의료법 개악저지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전 회장은 우선 “국민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킨다”라며 의료법 목적조항이 국민건강에서 의료인ㆍ의료기관으로 하향 조정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표준진료지침과 관련 “의료를 규격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진료권조차 보장하지 않을 행위”라며 전문 분야인 만큼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야 함을 피력했다. 의료법전부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재기 회장은 “의료법 개악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진료체계는 수직적인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데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넣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면개정은 새 법의 개정과 같다”라며 “3~40년이 지속될 의료법 개정안에서 단 한조항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라고 정부의 성급한 입법추진을 비난했다. 특히 이날 울산시의사회는 ‘의약분업특별회계’의 명칭을 ‘의료정책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향후 의료법 개악저지 등 보건의료 정책에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을 3억1,804만원 선으로 확정하고, 의협 건의안건으로 ▲의료법 개악저지 대책 강화 ▲광역시의사회 차원의 의료법 개악저지 자체적ㆍ능동적 투쟁 시행 ▲의료일원화 대책 추진 강화 ▲차등수가제ㆍ일자별 청구대책 강화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 대책 강화 등을 채택했다. 김경원 기자 kkw97@docdocdoc.co.kr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