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울산市醫, 의료법 개악 성토의 장
작성자 울산의사회 (61.♡.156.126)
울산市醫, 의료법 개악 성토의 장

새해 예산안 3억1803만원 확정…홍보강화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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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는 지난 30일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회총회를 갖고 다양한 안건을 심의 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30일 의료규격화를 통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의료법개정이라는 미명하에 자율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전면 개정을 복지부는 빈약한 일반화와 편파적인 오류를 통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지난해 회부 및 결산보고를 비롯해 29가지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심의했다.





이날 전재기 회장은 “전면개정과 다름 없는 이번 의료법 개악이 복지부에 의해 편파적이면서 급하게 진행되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의료으로서의 자존심을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번 의료법개악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 임”강조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지난해 보다 407만7480원 증가한 3억1803만8216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의료개악을 반대투쟁의 권역 별 집중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울산시의사회는 오는 4월 20일로 예정돼있는 전국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 ∆복지부 추진 의료법 개악저지 대책 강화 ∆광역시의사회 차원의 자체적 능동적 투쟁시행 ∆의료일원화 대책 추진 강화 ∆차등수가제도 및 일자 별 청구대책 강화 ∆의료급여 지연지급 강화 등을 채택했다.



이밖에 울산시의사회는 ∆의사회 홍보활동 강화 ∆회원고충처리센터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법인카드 및 BC카드 제휴사업 ∆울산시민건강강좌 등 29가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다짐했다.


김연환 기자 (yhkim@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7-03-31 오전 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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