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울산시의,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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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61.♡.156.126) | 작성일 | 07-04-02 08:53 | ||
울산시의,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문 채택
전재기 회장, 의료법 통과 4대 불가론 천명 영향력 향상 위해 시민단체, 정당 가입 독려 울산광역시의사회가 3월 30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악 즉각 중단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예산으로는 3억1803만원을 확정했다.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성토하는 울산시 의사회원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인사말에 나선 전재기 울산시의사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4대 불가론'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전 회장은 4대 불가론으로 ▲ 의료법의 목적을 국민건강이 아닌 의료기관, 의사로 한정해 국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 의료를 규격화시켜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으며 ▲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간호진단'을 인정하는 등 통상의 의료에 대한 정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 의료법 개정 과정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사가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 있는 의료법을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의협 건의안 역시 '의료법 개악저지 대책 강화'를 첫번째 안으로 삼아, 의료계의 의료법 개악 저지 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경만호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역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단결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자고 화답했다. 한편 의사회는 올해 사업으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지속 운영 및 대 사회 활동강화 등을 확정하고 2000년 의약분업 철폐 활동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의약분업특별회계'에서 '의료정책특별회계'로 편성해 기금운영의 폭을 넓혔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울산시의사회는 그 방안으로 회원들의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 정당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정호 원장(이정호내과의원)을 임기 3년의 윤리위원장으로, 새로 임기를 시작한 박상규 울산대병원장과 윤성문 동강병원장 등 특별분회장을 부회장으로 인준했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입력: 2007.04.01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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