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신문] “현실외면 의료법 개정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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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7-02-06 16:01 | ||
“현실외면 의료법 개정 안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울산시의사회는 중구 성남동 한 식당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에 따른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시의사회 긴급이사회…내일 궐기대회 참여독려 11일 총궐기대회 상경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역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사회(회장 전재기)가 긴급 이사회를 갖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5일 오후 1시 중구 모음식점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 투쟁 궐기대회와 관련해 긴급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울산지역 이사회 28명이 참석해 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울산시 의사회 궐기대회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회 총 궐기대회를 앞두고 역할 배정 및 참여 독려 차원에서 열렸다. 전재기 울산의사회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상식 밖의 악법으로써 울산지역의 모든 의사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 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다” 며 “11일 전국궐기대회 이후에도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하겠지만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휴업, 파업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울산시의사회는 정부의 의료법이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부분부터 잘못됐으며 신설된 4조 ‘의료행위’ 역시 통상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을 신설한 것은 규격진료를 하라는 것인데 이는 환자마다 다른 증상에도 이같은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영역과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제122조의 ‘유사의료행위 등’은 의사회와 한의사회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공통적인 개정안으로 유사의료행위가 양성화된다면 그 결과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한의사회 최상천 부회장은 “한미FTA 의료개방시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와의 상호인정이나 신설된 제122조나 다를 바 없다” 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의사와의 상호인정이나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7일 오후 7시30분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600여명의 울산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쟁점사항,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궐기대회를 갖는다.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울산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07/02/05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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