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의사노예화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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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7-02-20 08:55 | ||
의사노예화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 요구
울산시의사회, 7일 개악저지 투쟁결의 대회 ▲ 울산시의사회원들이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구호를 피켓과 함께 외치고 있다 울산시광역시의사회는 7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결의대회'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결사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의사회는 '졸속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울산광역시의사회 결의문'을 통해 ▲의사 노예화와 사이비의료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고 의사회의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결사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전재기 울산시의사회장은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30~40년 동안 전면 개정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후학들과 양질의 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견뎌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사투쟁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조경신 총무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전재기 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쟁점사항 설명, 백승찬 대의원 의장의 성명서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입력: 2007.02.08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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