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울산시의사회 "보건소장 자격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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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211.♡.19.90) | 작성일 | 07-01-09 10:14 | ||
울산시의사회 "보건소장 자격개정 반대"
8일 입장 발표..."직업적 전문성 간과한 판단"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조항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울산시의사회도 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2일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자격 개정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자격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의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평등권의 가치 개념인 '상대적 평등권'의 뜻을 간과한 판단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어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는 의원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정부의 개정 움직임은 의료법의 '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도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이번 보건소장임용자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면서 또 "온전하고 굳건하게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1-08 / 1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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