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FTA 의료분야에 대한 우려와 기대
작성자 울산의사회 (211.♡.19.105)

전재기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의학박사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의료 및 의약품 분야에 대한 3차 협상을 가진바 있다. 그러나 양국간 이견으로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전에 8월21일,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약가 선별 등재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에 16가지나 되는 협의사항을 우리 측에게 제시했다. 그에 비해 우리 측의 제시사항은 3가지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8월 24일 국회 FTA 보고회에서 미국이 제시한 16개 요구사항은 착시 현상이라며 16개중 13가지는 약가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것이고 결국 4가지만 요구한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측의 요구안 중에는 보험 등재 및 약가결정에 대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또 미국 내 물가와 연동하여 약가를 재조정 해줄 것과 가격협상 실패 시 필수 의약품 직권 등재 등등 그 외의 중요한 그들의 조건들을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약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게 되면 다국적 제약회사는 그들의 오리지날약(신약)을 의료보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격에 비해 약효가 양호하다는 경제성 평가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을 통해 보험 약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다.

미국 측은 오리지날약(신약)등재와 가격에 의의가 생길 경우에 대해 독립적 의의신청기구와 의약품, 의료기기 별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을 늘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극히 우려 되는 바다. 그리고 미국은 오리지날약(신약)의 특허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전략을 펼 것이다.

즉 특허 보호 기간 중에는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또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수입품이 거의 대부분인 비싼 오리지날 의약품만 구입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약값이 더 크게 증가 될 것 같아 이 또한 우려된다. 그 뿐 아니라 의약품 산업은 생명공학 분야의 핵심이고 최고의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오리지날약의 수는 겨우 11가지이고 그나마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특허를 받아 수출하는 것은 단지 2가지뿐이다. 국내 거의 모든 제약회사가 오리지날약의 특허권이 만료된 복제약(일명 카피약)인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FTA가 체결 된다면 우리의 제약 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또한 크게 우려 된다.

반면 우리 측의 요구사항은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및 기준의 상호인정 추진,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그리고 의약품 특허 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등이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개방 문제인데 개방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의료기관이 당장 우리나라에 진출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다는 보장이 되면 그들은 고부가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위층을 겨냥한 의료분야의 진출을 시도할 것이다.

초창기는 오히려 국내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의 미국 진출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 된다. 요즘 우리나라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과 한없이 추락한 사회적 지위와 생활로 인하여 해외 취업 및 이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수많은 한국 의사들이 미국의사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의료 환경의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뜻일 것 같다.

FTA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 국가 간의 교역을 증진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분명 손익이 되는 분야가 각각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 및 의약품 분야는 정말 신중하게 협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09.21 22:55] 


전재기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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