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미디어]울산시의사회, '2017년도 제21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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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4) | 작성일 | 17-04-07 10:22 | ||
울산시의사회, '2017년도 제21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회원 정치 참여 독려, 회비 납부 규정 등 논의
이번 총회는 화두는 회원들의 정치 참여였다. 안병규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리베이트강화법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 쏟아지는 의료악법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며, "우리 의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단합해 나가자"고 말했다. 변태섭 회장 역시 "참담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권익과 운명은 정치참여로 결정된다. 우리의 표 동원력을 확실히 입증해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말했다. 이어 ‘회비 미납회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전국 시도 의사회 중 의사회비(중앙회비, 시회비, 구·군 및 특별분회비) 납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규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의사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지만, 회비 미납자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기존 규정은 납부 의무 고지일로부터 12개월간 의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윤리위원회는 사전 절차 없이 미납 회원에 대해 3년 이내에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회비 미납 회원은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권리정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단계별 제재를 받도록 했다. 납부 고지일로부터 1년간 미납한 회원에게는 긴급 문자 발송 등을 중단하고, 2년간 미납한 회원에게는 경조 문자 발송 및 경조비용 지급 등을 중단키로 했다. 3년간 미납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공문과 유인물 발송을 중단하고, 행사와 회의 참석 금지, 의료폐기물 공동처리제도 가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또 회비 납부율이 낮은 시·도지부의 지부장은 의협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중앙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연회비 납부율이 면허신고 회원 수 대비 50% 미만인 시·도 지부의 지부장은 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협 총회 상정 의안으로 ▲상시 비대위 해체 ▲원격의료 법안 및 추진정책 폐지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 실시인원 상향 조정 ▲내원환자 외부필름 판독 일반 전문의 판독료 산정 인정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등을 채택했다.
2017.04.03 정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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