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철회하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 조정신청 봇물 이룰 것"
울산시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법의 목적을 몰각하고 통과시킨 어불성설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만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이로 인해 영장도 없이 방문한 조사관의 자료와 물건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만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의료인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며 "자연적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수많은 의료정책 속에서도 묵묵히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또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박탈감을 안겨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아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016-02-21 20:12:22 (강신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