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의료계 “의사 긴급체포법안, 실적쌓기용 개악” 반발 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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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4) | 작성일 | 16-11-08 11:24 | ||
의료계 “의사 긴급체포법안, 실적쌓기용 개악” 반발 거세 부산·울산·대구·경북의사회 줄줄이 반대 성명 발표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긴급체포안’이라고 부르며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실적쌓기용 의료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회원들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편의주의적 입법 활동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개정안은 특정 직역에 대한 악의적 입법 활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과연 긴급체포가 필요한 리베이트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의료인을 함정에 빠트리고자 기획된 사건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자 측에서 증거가 발견돼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의료인이 병의원을 두고 도주할 우려는 더더욱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극소수 일탈을 핑계로 특정 직역 전체에 대한 제재를 수차례 강화하는 것은 다분히 ‘인기영합적’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입법 실적 쌓기용 법안에 의료계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의료법 개정안(87조의 2)을 즉각 철회하고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 긴급체포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복지위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과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리베이트에 관련된 범죄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그리고 긴급 체포를 요할 만큼 시간적인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만 하더라도 일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에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만 강화해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5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구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번 개정안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몰상식의 극치이며,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의료계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미칠 악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정부와 국회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며 “당장 무책임하고 시대 역행적인 개정안을 취소하고, 의료정책 전반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 후 입안하라”고 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긴급체포 되는 불행한 상황은 유사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좋은 의료환경,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 환자의 신뢰관계를 크게 깨뜨려 결국은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유독 의사들에게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특별한 이유나 감정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4일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016-11-07 11:39:06 (송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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