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의사 잠재적 범죄자 매도" | |||||
---|---|---|---|---|---|
작성자 | 울산의사회 (110.♡.92.94) | 작성일 | 16-11-08 11:26 | ||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의사 잠재적 범죄자 매도" 울산시의사회, 긴급 체포안 즉각 철회 촉구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울산시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의사의 긴급체포 안을 담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리베이트에 관련한 범죄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긴급 체포를 요할 만큼의 시간적인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만 하더라도 일방 진술만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만 강화해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울산시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정책의 파트너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의사와 정부정책의 신뢰관계를 깨드리게 될 것이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자체 자정노력의 일환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산시의사회 1700명 회원은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긴급체포안 즉각 철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6.11.07 11:15:19 (고수진 기자)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