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신문]울산시의사회, 의료법 개정 중단 강력 요구
작성자 울산의사회 (61.♡.156.126)
울산시의사회, 의료법 개정 중단 강력 요구
대의원총회서 새해 예산 3억1,803만원 확정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지난 30일 오후 7시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회총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악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낭독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재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막지 못하면 의사들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훗날 후배들을 볼 낯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우리의 몫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참석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백승찬 대의원총회의장이 주재한 제2부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보다 407만7,480원이 증가된 3억1,803만8,216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전국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 ▲복지부 추진 의료법 개악저지 대책 강화 ▲광역시의사회 차원의 자체적 능동적 투쟁시행 ▲의료일원화 대책 추진 강화 ▲차등수가제도 및 일자 별 청구대책 강화 ▲의료급여 지연지급 강화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은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명단과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부회장 인준, 선거법 개정 준비작업 등 의사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통과시켰다.

한편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채택한 결의문에서 ▲개정 의료법의 밀어붙이기식 시도 즉각 중단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하여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복지부장관 즉각 사퇴 ▲실패한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 즉각 이행 등을 요구하고 “우리는 의료법 개악 저지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정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신재경 기자 sjk1212@empal.com | 2007-04-02 오전 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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