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울산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결의
작성자 울산의사회 (110.♡.92.94)
울산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결의

"의료영리화 시발점...현행법 반드시 유지되어야"

다음 달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위헌법률 심판을 앞두고 울산지역 의약계가 현행법 사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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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은 지난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케 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ㆍ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장들은 "1인 1개소법은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로 치닫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이라며 "이 법이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의료 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한다"며 "1인 1개소법을 수호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자칫 현행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의료영리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지금의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16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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