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한의사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삼척동자도 웃을 일"
작성자 울산의사회 (182.♡.127.8)
울산시의사회, 한특위 본격 출범…한방 불법행위 대응 나선다
성명서 통해 불법 의료행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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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14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한방 불법행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성명서를 내고 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사회가 14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부산광역시의사회에 이어 한특위를 발족한 울산시의사회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방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14일 의사회 중앙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울산시의사회 변태섭 회장과 안병규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울산 한특위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

울산시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에는 이창규 상임부회장을 선임했다. 위원은 울산시의사회 4명, 각 구군 의사회로부터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변태섭 회장은 "울산 한특위가 출범하는 시점에 서울에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혈액분석기 및 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의권 침해행위"라며 "오늘 출범하는 울산 한특위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규 울산 한특위 위원장은 의협 한특위 설립 경과 및 지역 한특위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울산 한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양한방 협진, 추나요법, 한의원 물리치료사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 후에는 신상화 위원(울산시의사회 정책이사)이 불법의료행위를 선언한 한의협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의과 의료 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안전성 및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안전성을 위해 저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것과 성분과 원산지도 명확하지 않은 첩약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혈액검사로 간수치를 비교해 입증하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런 주장은 건강보험급여가 된 추나요법과 첩약 시범사업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울산시의사회는 "신약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를 받고, 1상, 2상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1700여명의 울산시의사회원과 더불어 한특위는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한의사는 '의사 코스프레'를 중지하고 한의학 본연의 영역에서 활동하라 ▲보건복지부는 안정성 및 효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불투명한 첩약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중하게 심판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의 안정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검증을 하며 조제내역서 발급 및 한약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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