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 “민주 간호법 제정 강행 규탄”
작성자 울산의사회 (182.♡.245.217)


▲ 울산시의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 공동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16일 울산시의사회·울산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등 13개 소속 단체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 회장은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돼 코로나 위기가 다시 찾아오면 지금처럼 ‘원팀’을 이룰 수 없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위해가 일어날 것”이라며 “제정하려는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대부분을 차용한 것으로 두 법안 개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도 의료법 내에서 해결하거나 특별법 등으로 개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9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의료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 만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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