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성분명처방 전면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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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전면 폐기를"
울산시의사회 비상총회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해 울산시의사회가 비상총회를 열고 시범사업 전면폐기와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OTC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시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오는 17일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31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개원의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오전에는 정상진료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집단 휴진했다.

전재기 회장은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약사의 임의조제나 대체조제가 빈발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성분이 같은 약이라도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약효가 다를 수 있어 성분명 처방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사는 이날 △자격인증을 빙자한 실시간 진료감시 음모 중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전면폐기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 반대 촉구 △안정성이 입증된 OTC의약품(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 △의약분업 재평가와 건강보험 재정 확충 대안 제시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의사가 약의 브랜드명을 정해 처방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2007.08.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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