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이의 받아들여진 급여비 늑장지급 '이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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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받아들여진 급여비 늑장지급 '이자'달라

늑장지급 한해 500억원 추산...이자 5%만으로도 25억원
"심평원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했으니 책임 지워야"

요양급여비 삭감액에 대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진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전국 시도의사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사 결과 삭감이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평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를 늦게 지급받는 불이익을 당한 만큼 심평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예로 들어 이자률은 연 5~10%는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5조)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시중금리를 고려해 연 5~10%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부당한 삭감액에 대한 이자 지급의 당위성을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부당청구액의 2~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면허정지·취소에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하면서 심평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도 덧붙였다.

울산시의사회는 한해 삭감됐다 환불되는 급여비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0억원에 대해 연 5%의 이자만 지급해도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비는 최소 25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추가로 심평원의 무분별한 급여비 삭감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최덕종 회장의 제안에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부당한 삭감으로 인정된 환불액을 시중 금리를 감안한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환불되는 급여비에 대한 이자 지급안은 이미 여러차례 검토됐던 사안이지만 실질적인 개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았다"며 "규정 개정을 위해 의협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과제로 '건강보험 부당삭감액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최승원 기자

2009년 08월 11일 (화)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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