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울산醫, 총액계약제-원격진료 등 비판수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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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醫, 총액계약제-원격진료 등 비판수위 심각

최덕종 울산시의사회장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상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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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성호 기자]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26일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울산시의사회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회장은 현재의 의료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나갔다.

그는 “지난 3월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등 11개 단체가 모여 공동의견서를 채택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험재정안정화를 선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보험당국은 재정위기만 도래하면 의료공급자에게 무자비한 통제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총액계약제를 짚고 넘어갔다. 총액계약제는 지역별·요양기관별로 의사·약사들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매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만 건보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정형근 건보공단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함께 2012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하지만 총액계약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치료권과 기회를 박탈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제도는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으로 미리 정해 놓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만성질환의 증가,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회장은 “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공급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만드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보험제도 운영을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대행기관이며 실행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도에서 벗어난 월권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감사청구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또한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최회장은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하지 못한다”며 “자본·기술·인지도가 떨어지는 1차 의료기관은 몰락할 것이고 준비를 이미 끝낸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로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영리법인 도입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저부담-저급여의 패러다임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불가하다. 즉 필수의료는 정부가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적 의료서비스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회장은 “약제비의 증가가 리베이트 때문인 것으로 호도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약과관리의 실패에 있다”며 “복제약 값을 대폭 낮추고 가격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개선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은 적정 인력 수급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전체를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차라리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임상진료지침 제정은 비용효과와 적정성 판단의 근거를 위한 것이지만 건강보험 급여심사기준과 비급여 표준화를 만들어 새로운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의료기사에 관한 법 등은 진료영역의 분쟁만 초래할 것이며 보건의료 단체가의 불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회장은 이처럼 의료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격변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해 현장에 적용하고 동료들 간의 교감을 넓히고 융합해 힘을 길러야 한다”며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10-03-27 오전 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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