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공단 총액계약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해야"
작성자 울산의사회 (121.♡.247.184)

"공단 총액계약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해야"

울산시의사회, 26일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열어 최덕종 회장, 총액계약제 강행시 국민감사청구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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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울산광역시의사회도 한 목소리를 냈다.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26일 오후 7시 30분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보공단의 정도에 벗어잔 월권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청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총액계약제는 종국에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치료권과 기회를 박탈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책과 제도는 정부와 공급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만드는 것인데, 건보공단이 독단적으로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밖에 최 회장은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하지 못하고, 영리법인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은 적정 인력 수급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당국은 재정위기가 도래하면 의료공급자에게 무자비한 통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갈수록 의료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격변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해 현장에 적용하고 동료들간의 교감을 넓히고 융합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신원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경만호 회장을 대신해 "총액계약제는 사실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총액계약제를 무효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3억 2060만원보다 증가한 3억 3308만원의 201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건강보험대책 강화 ▲의약분업 대책 ▲대시민 관계 강화 ▲의료관련법 개정에 관한 연구 ▲의료봉사단 운영 ▲회원관리체계 강화 등의 2010년 사업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울산시여자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두도록 하는 것과, 필요 시 대변인을 두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이사가 대변인을 겸직하는 경우 대변인에 대한 별도의 인준절차는 두지 않음) 회칙개정안도 의결했다.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정총에서는 ▲원격진료 대책 강화 ▲의료전달체계확립 대책 강화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대책 강화 ▲비급여 비용 고지에 대한 대책 마련(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등의 양식 통일) ▲개원가 주5일(주40시간)근무 조기시행 추진 ▲울산시의사회 공문발송 방법 변경(홈피에지 공지 및 전자우편 발송) 등의 의협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김석주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이밖에 김정곤·변태섭 회원이 의협회장 표창, 전재기·백승찬 회원이 공로패, 중구의사회가 우수분회 표창을 수상했다.

또 김정훈·손재일·박용묘·정화철·허대욱·김태운 회원이 회원 표창, 손대호·황승욱·곽형원 회원이 박사학위 취득 기념패를 수상했다.

기사입력시간 2010.03.26 23:00:59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 | leejh91@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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