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원외처방 패소? 헌법소원·청구대행 중단으로 대응
작성자 울산의사회 (61.♡.101.155)

원외처방 패소? 헌법소원·청구대행 중단으로 대응

노환규 회장, 울산시의사회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공단의 횡포”

대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원심파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대행 중단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노 회장은 지난 28일 제17차 울산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두고 의사가 먹지도 팔지도 않은 약값을 환수하는 건 돈을 가진 공단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노 회장은 헌법소원과 청구대행 중단 투쟁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둘렀어야 했는데 마침 이슈화가 됐다"면서 "서울대병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구대행 중단’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했다.

청구대행 중단이란 환자에게 외래 30%, 입원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는 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지급받던 현재의 방식 대신 환자에게 진료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다.

즉, 현재 환자와 공단의 편의를 위해 의사들의 몫으로 남겨놨던 '청구'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정말 우리에게 명분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체행동은 파업이 아닌 청구대행 중단”이라며 “병의원 문을 닫는 파업은 실패한다. 현장에서 환자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청구대행 중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저항수단이 없다”며 “정부의 횡포는 그들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심사를 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 대행하고 있는 걸 중지해야 한다. 이건 하루만해도 성공할 수 있다”며 “더욱이 이 방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8일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최선의 진료라는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3-03-29 08:06:58(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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