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사회악 척결·범죄피해자 의료지원 협약
작성자 울산의사회 (61.♡.101.155)

사회악 척결·범죄피해자 의료지원 협약

울산지방경찰청-울산시의사회

▲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의사회와 4대 사회악 척결,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은 지난 29일 오후 3시 울산지방청 1회의실에서 황성찬 울산경찰청장 및 백승찬 울산시의사회 회장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척결,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의사회 간 4대 사회악 척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북한 이탈주민, 이주 외국인등 범죄피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료는 의료봉사단에 가입된 220개 병원 가운데 피해자 거주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울산시의사회, 병원, 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검사, 진단, 수술 등 2차 진료도 이뤄진다.

 의료지원 대상자는 일선 경찰서 형사지원팀이 우선 선정해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의 조속한 심리적 회복을 위해 청문감사관담당관실의 심리상담 전문가인 케어(CARE)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03월 31일 (일) 20:15:33(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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