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월드뉴스]'韓-日 醫療와 法 연구회' 출범
작성자 울산의사회 (61.♡.101.155)

'韓-日 醫療와 法 연구회' 출범

제1회 심포지엄 개최-양국 의료분쟁조정제도 비교 검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 ADR제도에 대해 비교 연구하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 한-일 의료와 법 연구회'를 결성했다.

‘韓-日 醫療와 法 연구회’는 지난달 31일 부산 동아대 국제회관에서 조무제 부산법원 조정센터장을 비롯 국내 법학자/변호사 등 전문가와 일본 법학자등 19명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ADR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 양국의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이시가와 히로토시 일본관서대학 사법연수과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일본사회의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환경은 주로 법정에서 해결되는 양상으로 ADR로는 일부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료 ADR이 발족,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수차례 한국을 방문 했다며, 김민규 교수의 기획에 따라 출범한‘한-일 의료와 법 연구회’를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무제(전 대법관) 동아대 석좌교수는 환영사에서 인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노력이 의료의 목적이듯 의료행위에서 유발하는 의료분쟁을 보상이나 배상의 기계적인 해결로는 마음의 갈등과 간극을 치유하지 못한다며, 의사와 국민간의 신뢰를 유지할 있는 차선의 선택을 강조했다.

또 보다 정밀한 의료와 법의 연구를 통해 양국의 안정적인 의료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신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과계의 무과실보상제 및 대불제도의 불합리성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 이어져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강명득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의료사고 감정단의 구성과 역할(구홍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조사관) ▲일본의 산과의료보상제도에 대해(테라자와 토모코 교수, 교토산교의대) ▲한국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박준수 법학박사, 울산시의사회 사무처장)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2013년 09월 04일 (수) 09:57:53 (한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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