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울산시醫,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료분야 제외 촉구
작성자 울산의사회 (110.♡.92.93)

울산시醫,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료분야 제외 촉구

의료영리화 단초 작용 및 의료왜곡현상 발생 우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은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이런 정부와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내 의료법인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외에도 모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법인의 임대업 확대 등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작용하고, 환자편의제공보다는 환자유치수단으로 활용돼 의료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해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4/26 [10:17] (신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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