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신문]“의료법개정 절대 안된다”
작성자 울산의사회 (211.♡.19.90)
“의료법개정 절대 안된다”
 
 
 
시의사회, 내일 반별 긴급회의
7일엔 개악저지 투쟁결의대회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울산의 모든 의사들이 소속된 반별로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오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2일 긴급 회의를 갖는다.
또한 7일에는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결의대회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의사들이 단체 반발로 이어지게 된 것은 55년 만에 이뤄지는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제12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무면허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피부미용사는 물론이고 각종 의료기사의 독립의료행위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폐해를 막고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공중위생에 대해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면 규제의 대상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30조 제2항 ‘통상적인 보수교육이외에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전문 직종에서도 보수교육과 관계되는 법률조항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의사면허제도를 도구화해 의료계를 조종·통제하기 위한 의료법으로 개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제50조 3항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 장비, 인원을 구비하려면 현재와 같은 의원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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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07/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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